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중앙지법에서 니켈 사태와 관련한 3개 손해배상소송 중 2개 재판에 대한 변론기일이 있었다. 3개 재판의 원고는 총 2300여명에 달한다.
원고 측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를 코웨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측은 니켈을 음용 시 인체에 축적되지 않고 배설되며, 사건 발생 당시 치료가 필요한 사용자들을 적극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이달 변론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원고 측 남희웅 변호사가 낸 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 원고들의 건강검진의 필요성, 필요 항목, 비용, 횟수 등에 관한 내용이다. 두 개 변론기일은 모두 양측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후 10여분 만에 끝났다고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회사에서는 니켈의 음용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니켈을 물 형태로 마신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사들도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개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도 있었다.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니켈이 몸에 축적되지 않는 건 금속 형태일 때"라면서 "물에 녹은 니켈을 섭취했을 때는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은데 공복일 경우 40배가량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또 "실제 건강위해 여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7월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서 니켈이 검출됐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다. 회사는 1년 전인 2015년 8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수질조사를 실시했지만 소비자에 알리지 않고 숨겼다. 검출된 니켈이 미량이라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일자 코웨이가 8만대 이상의 문제의 정수기를 즉각 회수·환불 조치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다만 니켈 사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구성한 민관 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는 위해성이 낮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이고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수거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 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어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코웨이는 제품 사용 기간 동안 피부염 증상을 겪은 사용자의 경우 제품 불량 여부와 니켈 과민군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 한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코웨이 관계자는 "니켈이 몸에 들어왔다가 배출되는 데 시간이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면서 "회사는 정부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고 재판에 대해 밝힐 구체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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