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약 1000명(주최측 추산)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에 노동자 임금 인상마저 주저앉힌다면 정부와 국회 스스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며 "개악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로 결코 해소되지
민주노총은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 행진을 개최한다. 정부청사 앞에 집결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청와대로 이동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