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를 표방한 녹색당 신지예 후보의 선거 벽보를 가져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6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구로구 오류동에 붙어 있던 신 후보의 벽보를 떼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숙인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투표할 후보를 기억하려고 그랬다"며 "선거 공보 우편물을 받을 일정한 주소가 없어서 벽보를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관내 순찰 도중 벽보가 사라진
지난 6일 신 후보 측은 선거운동 시작 이후 총 27개의 벽보가 훼손됐다며 이를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신 후보의 벽보에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