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도 불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공판기일이라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해야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불출석 통지서가 와서 재판 진행이 안 되겠다"며 "다음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는 구속된
다음 재판은 22일 오전 10시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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