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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선거 기간 서울시장으로 출마했던 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0)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7시 사이에 강남구 일대 20곳에서 신 후보 선거 벽보를 떼거나 오려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 후보 벽보 20매와 함께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 벽보 8매를 함께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112신고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당일 수사에 착수했고, 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찾아내 경찰서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A씨가 당일 오전 4시29분께부터 7시5분께까지 마스크를 쓴 채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CCTV가 적게 설치된 장소에 있는 선거 벽보만 골라 훼손한 점을 들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이 신장하면 남성 취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A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이튿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사건을 지난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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