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지급하라"며 구원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유 전 회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소송 대상 부동산이 그의 차명재산인 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정부가 구원파 관계자 이모씨 등 7명과 A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46억원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증·개축 및 운항과 관련해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라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소송 대상이 된 부동산을 유 전 회장이 피고들에게 '계약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전 회장 차명재산 목록에 해당 부동산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차명재산과 구원파 자금이 투입된 재산을 구분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제출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12월 "이씨 등이 유 전 회장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매수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냈다. 계약명의신탁이란 자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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