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간행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플랫폼들이 결제 취소 절차를 굉장히 번거롭게 만드는 등 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제공 8개 업체의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환불 시 대부분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가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시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100만 이상(구글플레이스토어 기준)인 업체들로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배틀코믹스, 카카오페이지, 코미카, 코미코, 투믹스(가나다순)다.
조사대상 중 6개 업체(75.0%)는 어플리케이션 내 '고객센터(문의하기)'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환불신청이 가능했고, 소비자가 직접 결제일시, 결제금액, 결제수단, 캡쳐 화면 첨부 등 계약 관련 정보를 모두 작성해야 했다. 심지어 이동통신사 가입확인서 등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등 환불절차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상태였다.
유료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이용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3명(29.0%)이 '결제취소 및 환불처리 지연'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 외에도 '잔여 미사용 캐시 환불 불가(24.5%)', '번거로운 환불신청 절차(23.8%)' 등 환불 관련 불만이 높았다(중복응답).
조사대상 8개 업체 중 3개 업체(37.5%)는 일부를 사용한 '잔여 미사용 캐시'의 환불이 불가능했으며, 1개 업체(12.5%)는 '할인패키지 상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서비스 변경과 관련해 일부 업체는 일방적인 공지(게시)만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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