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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앞서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피의자 방어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변호인과 피의자의 간략한 수기 메모를 허용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와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신문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검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 메모 허용 방침은 변호인 조력권과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다만 촬영·녹음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은 금지된다. 신문이 끝난 뒤 조서 내용을 옮겨 적어도 안 된다.
현행 규칙은 변호인이 촬영·녹음·기록을 할 경우 신문 중이라도 조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에 방해가 되거나 수사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간략한 메모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신문 중에 검사 허락을 받아야만 메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피의자의 경우 메모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이 없지만 수사관행에 따라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특히 대질신문 때 피의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의 경우 실무상 지금도 어느 정도의 (수기 기록은) 허용하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무부는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해당 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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