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가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1억4370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주범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범에 대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받은 급여가 한달에 200만원 정도로 일반 팀원과 별 차이가 없고 범죄수익이 44억7000만원인 점과 비교하면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며 팀원들의 실적 관리, 사이트 홍보 등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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