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27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부산 모 경찰서 A(32) 순경이 자신의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순경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순경은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자동차대리점 주차장에 차량을 세
A순경은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순경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에도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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