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경유 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위험천만한 운행을 한 관광버스 운전기사 등 22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13개월간 수사 끝에 판매업자(4명), 버스기사(18명) 등 관련자 22명을 적발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버스기사가 대규모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만 부과했다.
판매업자는 버스기사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2억5000만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ℓ를 불법 유통해 왔다. 판매업자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밖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며 영업을 펼쳤다. 등유는 경유보다 ℓ당 300~400원 정도 저렴해 버스기사들은 한 번 주유 시 약 12만~16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 석유판매업자와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을 초과해 영업한 업주 등 16명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피의자 총 3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 정지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석유제품 불법 유통 행위가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나뉘어 점조직화, 분업화되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와 석유수급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 지속해서 공조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