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음주 운전이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을 그 대상자에서 제외한 국방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27일 예비역 중령 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선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20년 이상 근속 군인 중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그 대상자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하는 것은 (국방부의) 재량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군인 신분에 내재돼 당연히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8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박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93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지난해 박씨는 국방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군인 신분을 숨기고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군인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행동"이라며 명예전역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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