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유치원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바로 옆 다세대주택 공사장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했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인 동작구는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전민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1월 1일부터는 관련법이 바뀌어 지하 10m 이상 터파기 공사가 필요한 건축물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심의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서울 송파와 용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땅꺼짐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도유치원 바로 옆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건축허가가 난 건 올해 2월 23일.
하지만, 관할 구청인 동작구는 지난해 9월 29일 건축 심의가 최초 접수돼, 이를 기준으로 영향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상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서울 동작구청 관계자
- "(지하안전영향평가는)2018년 1월 1일 자 심의 신청건부터 대상이었고요. 근데 이번 공사건 같은 경우엔 2017년 9월 29일에 심의 접수가 돼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반면 전문가들은 영향평가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단지 건축 심의가 작년에 접수돼 지금 인허가 단계인데 서울시에서 사업주에게 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창근 /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이전에 서류를 제출했더라도)인·허가가 나는 시점에 이미 관련법이 발효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법을 적용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서울시가 평가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행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맞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했다면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