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51) 측이 "드루킹 김동원씨(49) 일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걸 봤거나 그런 내용을 알고 승인했다는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언론 기사를 드루킹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정치인의 일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지원을 요청하며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 등을 제안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알지도, 승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본 오사카나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루킹 말고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기사를 보낸 적이 있는지, 총영사직 추천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예시를 들거나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29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식 공판에는 김 지사가 출석
한편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직접 법정에 나왔다. 그동안은 주로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이 참석해 왔다. 최근 김대호(60·19기)·최득신(52·25기) 특검보 등 일부 인원이 사임하면서 불가피하게 재판에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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