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일자리를 주고 급여 일부를 떼먹은 인력파견업체가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경기지역 근로자파견업체 대표 최모(58)씨와 정모(5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베트남 출신 대학생 262명을 대형마트 물류센터 하청업체 등 13개 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유학생들은 모두 한국어를 배우러 베트남에서 온 대학생들이었다. 경기도내 한 대학의 경우
이들은 대부분 돈을 벌어 학비에 보태려고 최씨 등의 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했다. 업체 대표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시급으로 1만원을 받으면 3000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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