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전 직장을 10여 차례 비방한 전 직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인터넷 댓글로 17차례에 걸쳐 에듀윌을 비방한 전 직원 방 모씨에 대해 지난 6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방 씨는 작년 6월경 국내 포털에 올라온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17 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해당 기사들은 에듀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였으나 주목도가 높은 기사에 에듀윌과 에듀윌 전 대표이사 양모씨를 비방한 댓글을 단 것이다.
법원은 약식명령서에서 "방씨는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에듀윌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