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강릉 70대 노파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법정에 선 정모(51)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정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1㎝ 쪽지문'이 지목한 유력 용의자 정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되면서 이 사건은 또다시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정씨는 13년 전인 2005년 5월 13일 낮 12시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69세)씨 집에 침입, 장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한 뒤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석방됐었다.
당시 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8명도 정씨가 무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쪽지문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