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대표 A 씨와 가수 문희옥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던 후배 여가수 B 씨의 아버지 C 씨가 무혐의 판단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어제(5일) 후배 여가수 사기·협박 혐의로 피소된 가수 문희옥이 민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판결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에 대해 C 씨는 어제(5일)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1심이 끝났을 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C 씨는 "재판 당사자인 나와 내 변호인은 판결문을 미처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문희옥과 전 대표가 사기·협박에 대해 '무혐의'가 내려진 것을 알게됐다"며 "1심 판결만으로 혐의를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인터뷰한 문희옥 측 관계자에게 너무나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 무혐의로 모든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 씨는 "곧 항소심을 제기할 것"이라며 "우리는 두 사람의 사기 및 협박에 대해 더 추가할 내용과 증거가 있다. 또한 이미 세간에 알려진 전 대표와 문희옥간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판을 통해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C 씨는 무혐의 선고 이후 문희옥의 새로운 소속사 대표가 "문희옥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고 치명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우리 가족은 아직도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접적 피해를 입은 우리에게 법정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A 씨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문희옥 씨는 B 씨를 협박하고 연예 활동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B 씨는 11월 1일 A 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연예 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B 씨는 문희옥 씨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그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자신을 협박했으며, 문 씨와 A 씨가 사기를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