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만기출소한 40대가 미제로 남아있던 12년전 발생한 또다른 성폭행 미수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성폭행 범죄로 복역하면서 등록된 해당남성의 DNA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또다른 성폭행 미수사건에서 채취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2년 전인 2006년 진주시에서 승용차 한 대를 훔쳐 남해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한 민박집 인근 바닷가에서 혼자 있던 B(38·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했다. 그러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겁을 먹은 A씨는 훔친 차량까지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못했고 A씨가 훔친 차량에서 채취한 지문과 DNA로도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이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대검찰청에서 한 성범죄자 DNA가 12년 전 차량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수배에 나섰다. 범인은 알고보니 지난 2007년 인천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A씨였다. A씨의 등록된 DNA가 2006년 사건에서 채취한 DNA와 같았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2015년 만기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
A씨는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미제로 남을 뻔했으나 DNA가 일치하면서 12년이나 지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해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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