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7기)이 일본 식민지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 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등과 관련해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다시 소환할 수도 있다. 그는 당시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한 사실 일부는 인정했지만 그 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며 강제징용 재판 결론을 최대한 미뤄달라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요구에 따라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 시절인 2011년 10월~2014년 2월까지 행정처장을 지냈다. 그는 2013년 12월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을 만나 재판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 전 대법관이 "국외송달을 핑계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길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앞으로 다른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영한(63·11기)·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이 우선 소환 대상으로 전해진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여부
또 검찰은 지난달 27일 구속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59·16기)에 대해선 이르면 다음주 초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15일에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기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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