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베저장소 /사진=일베저장소 홈페이지 캡처 |
오늘(21일)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이 '일베 전여친 인증 사태'와 관련해 "얼굴을 가린 사진이거나 사진을 삭제해도 복구할 수 있어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사과장은 "(일베 전여친 인증)은 당연히 수사대상”이라며 “지금 파악한 바로는 불법 촬영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동의하에 찍은 사진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 부분도 수사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적용 법조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과장은 압수수색영장 신청 과정에 대해 “일단 저희가 제보를 받고, 채증을 한 뒤 사이트 운영자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며 “게시자 인적사항을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법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어제 검찰에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최 과장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게 되면 (삭제한 사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일베게시판에서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나 이건 죄가 안 된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수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자이크도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는데 특정부위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촬영했다면 충분히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최 과장은 일베 운영자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선 "음란물 방조죄 또는 불법 촬영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방조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제보가 들어온다"며 "특별 단속은 끝났지만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해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