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뒷좌석 방치/사진=MBN 방송캡처 |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충돌사고로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사고 발생 7시간 여 만에 자동차 수리업소에서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뒷좌석에 동승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한 운전자 27살 A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5시57분쯤 자신의 승용차에 B 씨와 C 씨를 태우고 청원구 오창읍 도로를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C 씨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과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지 못했고, 7시간 뒤 차를 수리하려뎐 공업사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공업사 직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C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을 심하게 다친 C 씨는 전신 마비 상태입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새벽 시간 날이 어두워 뒷좌석에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119구조대·구급대 8명, 경찰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교통사고 차량에 방치돼 있던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오늘(28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1만4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