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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광화문 상인 촛불집회 피해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08-07-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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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8-07-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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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과 종로 일대 상인들이 촛불집회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광우병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는 상인들이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촛불집회로 입은 영업피해를 보상하라며 총 17억 2천 5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광우병 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단체들과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원석 대책위 상황실장 등 1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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