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약 5000만 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정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제(9일) 현대모비스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홀수 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100%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성과급 등을 뺀 월 기본급은 시급 6천800∼7천400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고액 연봉을 받지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법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