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대법원이 자체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대상 13명 중에서 8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 징계가 결정됐는데, 법원 안팎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적정하다는 상반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협조와 함께 연루법관 13명에 대해 자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6월)
- "재판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맡고 있는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인사 등이 포함된 법관징계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거쳐 13명 가운데 8명에게 징계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통진당 소송에 개입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방조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은 품위손상 등을 사유로 각각 6개월과 3개월의 정직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서 각종 부적절한 문건을 작성한 법관 5명은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에 회부된 나머지 5명은 무혐의나, 잘못은 인정되지만 징계를 하지 않는 '불문' 처분됐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징계법상 정직 1년이 최고 수위인데 이번 징계는 그마저도 못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사법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차성안 판사와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는 공개적으로 이번 징계를 비판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반면 징계 결과가 적정하다는 법원 내부 의견과 함께, 이를 계기로 내부혼란이 수습되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징계 당사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법원의 결정이 향후 국회의 판사 탄핵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