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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지연을 이유로 간호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새벽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으나 치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담당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또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1시간 30분가량 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 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녹음 자료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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