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관광지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57분쯤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날 오후 6시쯤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총 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