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를 인재(人災)로 결론 지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당시 오피스텔 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와 현장소장 등 관계자 등 9명에게 건축법 위반(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21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이후 공사장 설계가 적절했는지, 설계에 따라 실제 공사가 진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해당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와 감리, 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땅꺼짐 사고는 이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공사에 참여한 대우건설 등 6개 법인 역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건축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31일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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