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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줘야"
기사입력 2008-08-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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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8-08-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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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은 신체에 장애가 있어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에 충족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앞서 지난 2006년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도 안마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자 마사지 업 종사자 등이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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