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전국 섬유공장 등에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용 면세유인 벙커C유를 빼돌려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총책 이모씨(43)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지에서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불법 구입한 면세유 2800만ℓ(180억 상당)를 빼돌려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조직을 면세유 공급·수집·보관·운송·판매책 등으로 나눈 뒤 폐유를 수거하는 Y선박을 선박에 보내 벙커C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폐유 수거 선박안에는 바닷물 혼합장치를 만들어 단속이 예상되면 밸브를 열어 벙커C유와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폐유로 둔갑한 벙커C유는 비밀창고에서 바닷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이 최고 2.9%로 기준치 보다 최대 10배 가량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경은 벙커C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0개 월 동안 수사해 일명 기름세탁 일당을 검거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