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유포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모바일 메신저 특성상 폐쇄성이 강해 불법 촬영물 유포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가 중요하다. [사진 출처 = SBS '8 뉴스' 캡처] |
정 씨 사건 또한 가수 승리의 성 접대 의혹 수사가 없었다면 수면 위로 떠 오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다수의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자의 신고가 불가능했고, 단톡방을 통해 유포가 이뤄져 수사 개시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
수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불법 촬영물 공유의 경우, 가해자가 스마트폰이나 PC를 분실했다다던가, 해킹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게 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모바일 메신저가 사이버 성범죄 수사에 있어 사각지대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는 상황을 마주한 목격자들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뜻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상황을 목격해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생 김 모씨(25)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김 씨는 "1년 전쯤 아르바이트생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누군가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며 "문제라는 건 알았지만 단톡방을 나오는 것 외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 때의 대처법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우선 직접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할 수 있다. 서울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를 목격한 경우 해당 대화 내용을 캡처한 후 출력해서 사이버수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보하는 방법도 있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 제보가 접수되면, 제보자가 신고 당시 함께 기재한 전화번호로 연락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다시 수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 촬영 피해 상담, 유포 촬영물 삭제, 증거 자료 작성과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불법 촬영물 신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카카오톡 단톡방에 불법 촬영물 경찰 신고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의 작성자는 "카카오톡은 국내 메신저 점유율 90%를 초과하며 공적인 매체가 되어가고 있다"며 "카카오톡으로 공유되는 파일에 불법 촬영물 경찰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작성자는 이어 "불법 촬영물이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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