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이 운영한 정치컨설팅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 홍보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수익을 올린 혐의(횡령)로 2012년 기소됐다. 또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 비용을 챙긴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 반면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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