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같은 고장으로 여러 차례 정비공장을 찾았다면 무상수리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김 모 씨 등 11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쌍용이 만든 렉스턴과 무쏘 등을 샀는데 몇 달 뒤부터 인젝션 펌프와 브레이크 디스크 불량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김씨 등은 3~4년간 적게는 5차례, 많게는 36차례나 차를 수리했고, 회사를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만 원씩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그러나 "하자를 발견한 후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고, 인젝션 불량이 중대한 장애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