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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입은 여성 다리 촬영 무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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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입은 여성 다리 촬영 무죄" 논란
기사입력 2008-09-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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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8-09-07 14:00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수원지법 형사2부는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이 다리 부분만 중점 부각되지 않았고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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