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강화하려는 강제처분은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 25조에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서울시가 강제처분 강화에 나선 이유는 소방차가 다른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 308건으로 연평균 100여 건에
아울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월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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