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모씨(31)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한 황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전날 경찰에 체포된 황씨는 이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황씨가 인정한 혐의는 경찰이 인지한 3건 중 2건이다.
황씨는 경찰이 추궁한 지난해 1건, 2015년 2건의 혐의 중 2015년 1건, 지난해 1건 등 2건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2015년 1건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이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황씨의 모발과 소변을 임의제출 받아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황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통 간이검사에서는 최근 일주일내 투약 여부에 대해서만 양성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또 황씨가 주택가에서 여러명과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확보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에도 서울시 강남구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2017년 6월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황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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