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서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감경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안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여성 행인 4명에게 흉기와 허리띠 등을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어 성북구청에 들어가서도 마주친 2명에게 허리띠를 휘둘러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2013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이 일대에서 노숙하던 도중 기초생활수급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관할 자치구에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