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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공기업 직원에 공무원 도덕성 요구 못 해"
기사입력 2008-09-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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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8-09-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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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업 철회에 대한 불만으로 서로 다툼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서울메트로 직원 3명은 회사로부터 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공기업인 메트로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도덕성이 필요하지만, 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요구되지는 않는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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