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최종 조사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6년 전 최초 수사 당시 이른바 '검찰의 김학의 봐주기'가 있었는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과거사위원회가 오늘(29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중간보고 당시 재수사 권고에 따라 '김학의 수사단'이 꾸려졌고, 김 전 차관은 구속됐습니다.
이에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학의 봐주기'가 있었는지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앞서 검경 수사 외압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의 실체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이 기본적인 뇌물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대표적 봐주기 정황으로 지목했습니다.
성폭력이 아닌 성접대 또는 성매매 사건이라면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사이에서 돈이 오갔는지 의심해보는 것이 기본, 그런데 김 전 차관의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존 수사도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조사단은 또 김 전 차관 외에도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법조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명함 등의 단서 만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이들 법조인에 대한 재수사 권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