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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멜론은 SK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 약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멜론은 음원 수익의 46%를 챙기고 나머지 54%를 저작권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멜론은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의 10~20%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LS뮤직은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전체 가입자의 '선물함'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멜론이 2011년 이후에도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추가로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꾼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당시 담당자들을 통해 파악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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