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0명 중 6명은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형사재판을 받은 206명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가운데 59%가 1심 판결문을 받거나 읽어보기 전에 항소를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대부분이 판결을 받고 그 내용을 잘 분석해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선고할 때 구두로 주문과 이유를 자세히 알리고 이를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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