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불공정 재판을 이유로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은 불공평 재판을 염려할 사정으로 보기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2일, 임 전 차장 측은 "현 재판장이 피고인을 처단하려는 오도된 신념과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