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인건비로 지불해야 할 1천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흉기를 들고 펜션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공사현장 인건비로 지불해야 할 1천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억원가량의 빚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강도질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흉기와 모자, 면장갑 등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홍천의 한 펜션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들어갔습니다.
펜션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A 씨는 "사흘 정도 펜션을 쓸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펜션에는 B 씨 등 40대 여성 2명과 B 씨의 10대 딸 등 여성 셋뿐이었습니다.
펜션 내부를 살핀 A 씨는 미리 준비한 면장갑과 모자를 착용하고 흉기를 든 채 펜션 현관 출입문을 두드린 뒤 문을 열어주는 B 씨 등 40대 여성 2명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이어 B씨의 10대 딸이 화장실로 달아나자 화장실 문을 부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공포감 속에서도 B 씨의 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뒤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펜션 운영을 포기하고 이사한 점,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쉽게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