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감차 명령과 이윤 삭감 등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 처분인 감차 명령을 내리고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 버스 회사 기사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쯤 송파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50여분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지난달 20일 해당 버스 회사를 방문해 음주측정관리대장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규정에 따르면 시내버스 회사는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시 확인 결과 해당 회사에는 음주측정관리대장에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운행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달 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쳐 감차 규모를 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에서 총 210점을 감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성과이윤은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버스 업체에 보장해 주는 이윤 중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해주는 몫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시내버스 회사 65곳에 직원 재교육과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서울시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 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불시점검, 사업 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