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네 번째 위헌 소송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도 마찬가지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재가 1953년 제정된 이래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간통죄 규정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복기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재판관 5분이 위헌 결정을 냈지만, 법률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9인 가운데)을 넘지 못해 결론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로써 형법 제241조,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간통죄 규정은 명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990년과 1993년 6대 3, 2001년 8대 1로 합헌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헌재 또한 시대 변화로 간통죄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규정이라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간통죄는 성도덕 수호와 가족 제도 보장을 위한 적절한 규정이고, 징역형 상한선도 2년으로 높지 않아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헌 의견을 낸 5명 중 3명은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고, 간통죄가 결혼 생활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옥희 재판관은 간통은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송두환 재판관은 죄질을 따지지 않고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개별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또 시각 장애인의 안마사 독점 규정도 시각 장애
그러면서도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상충되는 만큼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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