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동대문 흥인·덕인 시장을 재개발해 현대식 쇼핑몰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던 윤 씨는 분양대행업자 이 모 씨에게 46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이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것이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윤 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무이자 차용에 따라 6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경찰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억대 횡령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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