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이나 '교부' 등 법원 판결문을 보면 쉽게 읽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느낌 받으셨을 텐데요.
이 때문에 판결문을 쉽게 써야 한다는 문제가 되면서 판사들과 국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시민
- "2매를 교부함으로써(→2매를 내주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등기 절차를 마친 것은). 모르지. 몰라요."
▶ 인터뷰 : 서울시민
- "문구 자체도 그렇고 용어 자체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때문에 다른 나라 말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법원 판결문.
이처럼 읽기 쉽지 않은 판결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판사와 국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 인터뷰 : 최용기 / 국립국어원 부장
- "쉬운 용어를 쓰고 간단 명료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야 하는데 이게 중언부언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에 국어원에서는 읽기 쉽도록 띄어쓰기를 하고, 쉽고 간결하게 쓸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쉬운 단어로 고쳐 쓰는 것은 물론이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조사를 잘 고르고, 사동과 피동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앞으로 바깥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구욱서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문서라는 것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토론회나 연구회를 활성화시켜서 꾸준히 진척시키고자 합니다."
법률용어 자체가 어려워 쉽게 고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상태.
▶ 인터뷰 : 김수형 / 기자
- "판결문은 결국 사건 당사자인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판결문을 기대해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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