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남중수 KT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 남 사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5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KT 남중수 사장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회사인 KTF 조영주 사장이 구속된 지 40일 만에 모기업 사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남 사장은 계열사 임직원들과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사장이 KTF네트웍스 전 사장인 노 모 씨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는 대가로 인사청탁과 함께 노 씨 동생이 운영하는 납품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것을 묵인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남 사장이 노 씨 외에도 다른 임직원이나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검찰은 특히 남 사장의 차명계좌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1억여 원이 입금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돈의 흐름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 사장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1억여 원 부분에 대해서는 장인에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남 사장이 구속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정확한 배임수재 규모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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