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림산업·GS건설·현대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사별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한화건설은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양벌규정,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 건설사들은 2005~2013년까지 12차례에 걸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때 응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사전에 협의한 한 회사
앞서 1·2심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점을 이용, 경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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