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인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두 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의 실형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유씨는 2013년 7월 윤 모 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습니다.
2012년에는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박 모 씨에게 9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도 받았습니다.
1심은 윤 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박 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선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윤 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지만 윤 씨와도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 씨와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며 2심 판
한편 유 씨는 함바 운영권과 관련한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